연차가 생기는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어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돼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처음 1년을 뺀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남, 최대 25일
| 근속 연수 | 그해 생기는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1년 | 20일 |
| 21년 | 25일 |
21년을 일하면 25일로 최대가 되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아요. 3년 차부터 늘어나는 이유와 1년 미만 연차를 쓰는 기한은 연차 발생 기준 정리에 자세히 썼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이에요. 못 쓴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이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시간(주휴 포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이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때 15일이 새로 생겨요.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도 받나요?
아니요.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겨요. 1년 계약이 끝나 정확히 1년 만에 퇴사하면 1년 미만 연차 11일만 생겨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요?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요. 이 경우에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 1년 계약직 퇴직금과 연차: 11일일까 26일일까1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고 연차는 최대 11일이에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정리했어요.
-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최대 25일입사 첫해 매달 1일, 1년 15일, 2년마다 1일 가산되는 연차 규칙을 날짜 예시와 근속 연수별 표로 정리했어요.
-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사용 촉진연차수당 공식과 월급별 금액,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을 못 받는 경우와 그 절차를 정리했어요.
- 퇴사 전후 챙길 돈 체크리스트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예시로 함께 계산하고, 퇴사 전후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