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최대 25일

인포게인 · 작성 기준일 2026-10-12

연차는 입사하자마자 15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첫해에는 한 달에 하루씩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 그 뒤로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요. 연차가 생기는 기준을 날짜와 함께 정리했어요.

연차가 생기는 세 가지 규칙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돼요.

  1. 입사 1년 미만: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
  2. 1년 근무, 출근율 80% 이상: 15일
  3.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제도 확인일: 2026-10-12

입사 첫해 예시

2024년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이렇게 생겨요.

날짜조건연차
2024.4.41개월 개근누적 1일
2024.5.42개월 개근누적 2일
2024.9.46개월 개근누적 6일
2025.2.411개월 개근누적 11일
2025.3.41년, 80% 이상 출근15일 새로 생김

1년 미만 동안 생긴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2020년 3월 개정). 2018년 5월 법 개정 전에는 1년 차에 쓴 연차만큼 2년 차 15일에서 뺐지만, 지금은 1년 차 11일과 2년 차 15일이 따로 생겨요.

근속 연수별 연차

근속 연수그해 생기는 연차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5년22일
21년25일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처럼 홀수 해마다 하루씩 늘어요. 21년 차에 25일이 되면 더 늘지 않아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셀까

출근율은 1년 동안 일하기로 한 날 중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이에요. 업무상 부상으로 쉰 날,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비군 훈련 같은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80%가 안 되면 그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줘요.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덜 받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정리

첫해에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 1년이 되면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내 입사일을 연차 계산기에 넣으면 다음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연차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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