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같은 금액을 받아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주 가깝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근거 |
|---|---|---|
| 상한액 | 68,1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
| 하한액 |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자,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어요(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 계산법과 같아요.
월급별로 계산하면
퇴사 전 3개월이 92일이고 하루 8시간 일한 경우예요.
| 월급 (세전) | 1일 평균임금 | 60% | 실제 하루 금액 |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하한액) |
| 300만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하한액) |
| 340만원 | 110,870원 | 66,522원 | 66,522원 |
| 400만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 (상한액) |
| 600만원 | 195,652원 | 117,391원 | 68,100원 (상한액) |
월급 약 337만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 66,048원, 약 348만원 이상은 모두 상한액 68,100원을 받아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만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아요. 결국 하루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 총액은 받는 기간이 결정해요.
짧게 일한 사람의 하한액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하고 월 130만원을 받았다면 하한액은 10,320원 × 80% × 4시간 = 33,024원이에요. 이 경우 평균임금의 60%가 25,435원로 하한보다 높아 그 금액을 받아요.
한 달에 얼마쯤 받을까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하루 단위로 나와요. 30일로 환산하면 하한액은 약 1,981,440원, 상한액은 약 2,043,000원이에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아요.
정리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월급이 많든 적든 차이가 크지 않으니, 내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받는 날수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